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몇 달째 가장 핫한 키워드인 "공매도" 에 대한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란 '비어 있는 매도' 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게 되는 매도 주문을 말합니다. 보통 주가가 하락하게 될 때,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추후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싼 값에 사 정해진 시일 내에 실제 주식을 가진 사람 (주식대여자) 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발생시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동성), 기업 가치 왜곡 및 시장 질서 교란 등의 원인이자 불공정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어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의 경우 개인의 경우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대부분 이익을 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 코스피 급락에 따라 (2000선 붕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여 20년 3월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6개월 간 2번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띄며 코스피가 코스피가 장중 3000을 넘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액을 보이는 등 실적이 나타나자, 주식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올초 IMF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통한 시장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라고 지적했으며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증권업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기간이었던 3월 15일에서 5월 3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합니다. 또한 공매도 재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일부 종목부터 재개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5월 3일부터 재개를 시작하는 종목은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입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일부 종목은 공매도 재개를 위해 시스템적인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처벌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이므로 그 이후에 재개하는 것으로 조정한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과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이후 공매도 재개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코스피 200의 경우 전체 시총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은 반기 기준 변경될 수 있으며 허용 종목 변경 시 거래소를 통해 별도 공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공매도 금지가 있기 전, 공매도 잔고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1위에는 셀트리온이 있는데 공매도 잔고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주식 수로 보면 LG디스플레이와 삼성중공업의 잔고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 2개월 연장되어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2개월 후에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부디 공매도로 인한 주가 Impact이 크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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