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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거주민으로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경기도민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간단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지급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일은 2021년 1월 19일 (수) 24시 기준입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아직 뱃속의 태아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지급기준일 기준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규모, 지급 시점 

지급 규모는 10만원이고, 2021년 2월 1일 (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아무래도 설을 앞두고 경기도 내의 소비 진작을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접수의 신청가능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의 경우 2월 1일(월)~ 3월 14일(일) 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라고 해도 24시간 가능한 것이 아니니 놓치지 않게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급도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맞추어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월의 토/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기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블로그

 

사용 기간, 사용처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도 경기도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로, 백화점/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기도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도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풍성한 설 준비 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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