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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1월 31일 이후에도 유지될 지 논쟁이 팽팽합니다. 특히 구정 연휴가 한달도 안 남아서 가족 모임도 불가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가족 모임도 불가한 것인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블로그에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내용 기술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허용되는 시간/규정에 차이가 있다 보니 코로나 대응 규제가 정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동거인은 5인 이상도 가능!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경우라거나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 인원이 5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나 동거인은 5인 이상 모임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영유아도 모임인원의 1명으로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직계가족이 아니거나 동거하지 않는 방계가족의 일원, 외부인, 지인 등이 단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직계가족이 아닌 예로는 사위/며느리, 삼촌/숙모, 조카 등이 있습니다. 즉, 친척 간 식사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추석 때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같은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설에는 현실적으로 '주거지가 다른' 가족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규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참고로, '5인이상 집합금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러면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생활 관련 모임은 5인 이상이어도 허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식 및 돌잔치, 집들이 등 친목 형성 목적 활동은 불가)- 택시에 4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운전자를 포함하여 5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 수행으로 인정하여 허용됩니다. 

 

2. 수도권 결혼식/장례식은 50명 미만 허용,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 허용 

(* 이 규제는 해당 시점에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 '미만' 이므로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정부에서 설 특별방역대책 발표   

현재 정부에서는 확진자 추이 모니터링에 따라 이번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발표한 내용 상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이용 가능하도록 판매,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연안 여객선 승선인원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 여러가지로 혼란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합심하여 확진자를 줄이고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향의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 이동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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