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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통해 편하게 이동해 왔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린 학생들이 타거나, 여러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있어 위험한 순간들을 저 또한 많이 봤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규제 언제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시행법을 요약해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크게 네가지 사항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헬멧을 착용해야 함

>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착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부분이 의무로 바뀝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다니는 유저가 얼마나 될 지... 현실적이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긴 한것 같습니다. 

 

2)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필요함

>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이상부터 딸 수 있습니다.

 

3) 동승자 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는 혼자서만 타야 하는 것으로 규제가 되며,

어린이가 이용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도 주행 금지

>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손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공단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는 만 16세이상이 딸 수 있고 125cc 오토바이로 시험을 치루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와, 만 18세이상이 딸 수 있고 250cc 오토바이로 시험을 치르는 '2종 소형' 면허로 나뉩니다.

 

즉 최소한 만 16세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 16세이상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딸 수 있다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향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PM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라는 것을 신설한다고는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인가 봅니다. 

 

 

'킥라니'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시골길 같은 데를 가면 갑자기 운전중인 차도에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킥보드가 평온한 길 위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자라니'도 있습니다. (자전거+고라니 : 자전거 운전하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경우) 

 

여름과 같이 더울 때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정말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그만큼 사고 위험이 있는 순간들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할 건가... 킥보드 때문에 헬멧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등 궁금한 사항도 많기는 합니다. 킥라니 운전자들이 본인도 다치고, 길의 행인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현실성있는 규제 운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동 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관련된 규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

이 글을 읽는 시점에 관련 규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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